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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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스크립션

개인통관고유부호(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)의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며, 

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개인 정보 유출 또는 도용이 의심될 때 재발급을 신청하면,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 

정지되고 새로운 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.

💻 온라인 재발급 절차 (관세청 Uni-Pass 이용)



  1. 관세청 Uni-Pass(유니패스) 접속:

    •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/조회 시스템에 접속합니다. (PC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 이용 가능)

  2. 본인 인증:

    •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  •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
    •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또는 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.

  3. 정보 수정/재발급 요청:

    • 본인 인증 후 현재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.

    • 화면 아래에 있는 '수정' 또는 '재발급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4. 재발급 완료:

    • 수정 페이지 맨 마지막 항목에서 '재발급'에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면 새로운 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.

  • Tip: 연간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,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.


🏛️ 기타 (온라인 이용 불가 시)

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온라인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등록 정보 변경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📌 재발급 후 유의사항

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면,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정보(부호)는 변경해야 합니다.

  • 해외 쇼핑몰: 자주 이용하는 해외 직구 쇼핑몰 계정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새로운 부호로 변경해야 합니다.

  • 배송대행지(배대지): 이용 중인 배송대행지 주소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새로운 부호로 변경해야 합니다.

  • 진행 중인 주문: 이미 출고되어 통관이 진행 중인 상품은 기존 번호로 통관이 될 수도 있으니,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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